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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차에 아이두고 쇼핑한 판사, 한국에선 “징계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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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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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31 |
미국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설모 판사(35·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피했다.
31일 중앙일보는 수원지법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