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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 머리 때리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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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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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17

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거나 세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숙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던 중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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