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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법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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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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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15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훈육하다가 팔을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A(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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