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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침대에 던져 중상…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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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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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13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2·회사원)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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