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괌 체포 판사'에 법원장 구두경고…"자녀 방치시간 20분"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보도일

2017.11.10

법관징계법상 징계 면해…"국내법상 처벌 대상 아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설모(35·여) 판사에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성인 절반은 잘 몰라"
  2. 다음글 [공무원 증원] 경찰 2만명 증원…강력범죄 검거율 80%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