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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개목줄에 묶어 방치해 죽인 父, 징역 15년?…네티즌 ‘부글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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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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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9 |
법원이 9일 3세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A 씨와 계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다수 누리꾼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와 B 씨(22)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