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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험 있는지 보겠다” 의붓딸 성추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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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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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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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18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8)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말리던 아내(44)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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