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계부와 이를 목격하고도 묵인한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