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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는 성폭행·친모는 범행 묵인...인면수심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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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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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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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2.2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비정한 친어머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임신까지 한 딸에게 중절수술까지 하도록 한 친모 B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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