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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아들 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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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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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30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