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당시 아들은 키 119㎝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가 26㎝에 달하고 발톱이 길게 자라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홍모(49·여)씨와 권모(52·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