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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 젖병 물린채 방치해 사망?…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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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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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27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돌보면서 수차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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