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늘 학대’ 어린이집 무죄… “고통의 나날, 법적대응”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한국일보 | 등록일 |
2017-11-29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26 |
일명 ‘바늘 학대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폐쇄운동까지 일었던 경기 남양주시 한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혐의를 벗게 된 해당 어린이집 측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0ㆍ보육교사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3년 만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