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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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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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25 |
학생 수가 줄면서 비게 되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지나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