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사가 자기 성추행 학생 뺨 때려도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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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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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11 |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 한 학생이 여러 번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에게 밀착시키며 성추행한 것이다. 당황한 A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면서 훈계하자 학생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학생 부모는 "교사가 뺨을 때린 행위는 중대한 학생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우리 아들은 (아직 어려서) 처벌돼도 전과에 남지 않지만, 교사는 아동학대법에 걸리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내방송으로 공개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떠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선고유예 판결로 옷을 벗지는 않았지만 죄인처럼 다른 학교로 옮겨야 했다. 주변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는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A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