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1년여 만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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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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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10 |
재판부 "아이가 수영 강습 싫어 거짓말 가능성"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수영에 흥미가 없어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