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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장…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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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경제

등록일

2017-12-27

첨부파일

보도일

2017-12-27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학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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