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이비 무녀의 '향불 학대' 방치하고 아기 시신까지 훼손한 親母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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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월간조선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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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25 |
"액운을 없앤다"며 사이비 무녀와 함께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