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어린 자녀 때리고 욕설한 아빠들…무죄·형사처벌 면해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12-19

첨부파일

보도일

2017.12.17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어린 자녀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아빠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2. 다음글 ‘혼자 있어’ ‘간식 안 줘’…한 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