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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때리고 욕설한 아빠들…무죄·형사처벌 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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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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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17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어린 자녀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아빠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