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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어’ ‘간식 안 줘’…한 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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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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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2.16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원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한 살배기 원생이 계속 울어댄다는 이유로 교실에 혼자 있게 하고 간식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또 교실 바닥에 붙여진 스티커를 떼려는 두 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발목이 꺾이는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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