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멍들고 냄새나는 아이 혹시…학대 의심신고 ‘129’ 신원 안밝혀도 가능

기사링크

            

언론사

한겨례

등록일

2011-11-28

첨부파일

보도일

2011-11-23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는 의심이 들어도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1. 이전글 학대 처벌 ‘솜방망이’…예방적 아동보호 시급
  2. 다음글 ‘보이지 않는 폭력’ 방임·정서학대가 7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