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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 풀장에 내동댕이친 '나쁜' 수영강사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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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제신문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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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21 |
여섯 난 아동이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는 이유로 풀장에 내동댕이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3)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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