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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 ‘솜방망이’…예방적 아동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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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례

등록일

2011-11-28

첨부파일

보도일

2011-11-24

법원판결 사례 2.8% 불과 아동복지법 형량도 낮아
교사 등 신고 안해도 그만 미국은 신고의무 규정 엄격
상담원 ‘강제 개입’ 권한도“학대 의심때도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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