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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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년2월16일 |
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