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부, 입양아동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
기사링크 |
언론사 |
메디컬투데이 | 등록일 |
2012-03-10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2년3월9일 |
복지부, 입양아동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오는 8월부터는 입양 시 친부모가 출산 일주일 이후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방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