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아동 양육 위탁부모 사전 범죄경력 조회 |
기사링크 |
언론사 |
아시아투데이 | 등록일 |
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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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년3월8일 |
보호아동 양육 위탁부모 사전 범죄경력 조회
앞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맡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