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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아동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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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메디컬투데이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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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3월9일

복지부, 입양아동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오는 8월부터는 입양 시 친부모가 출산 일주일 이후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방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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