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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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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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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23

한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지난해 12월22일 유엔에 제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제3·4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담은 것이다. 이후 민간단체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2019년 제네바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5·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협약 제21조(a)항 유보 철회,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청소년 전담조직과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학대 및 폭력대책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아동 지원 인프라 확대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경쟁적 입시문화 스트레스, 놀이·여가 문화 부족,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보편적 출생등록제 미비, 협약의 국내 법규 반영 미흡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의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결과들을 보면,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제 설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권고사항이 등장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인권지표’ 연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권고의견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과 복지 영역의 경우 ‘아동권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일반원칙 영역의 경우 ‘LGBTI(성소수자)’ 아동인권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있다. 


(이하중략)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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