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이 나아졌는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략)
제목 |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재학대 막는 법 발의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스한국 | 등록일 |
2018-01-17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