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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인권'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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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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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4월18일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인권'조례 제정한다

서울시는 18일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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