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안전망 필요

기사링크

            

언론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

2012-04-09

첨부파일

보도일

2012년3월30일

 

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안전망 필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아동은 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다. 아동은 그 나이에 걸맞은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가정과 사회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동은 그 기본적인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는 그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이 확보되고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오늘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한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사정없이 때렸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 아이더라"
  2. 다음글 성폭력피해 아동 돕기…태인, 어린이재단에 음원기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