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안전망 필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아동은 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다. 아동은 그 나이에 걸맞은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가정과 사회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동은 그 기본적인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가정과 사회는 그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이 확보되고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오늘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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