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 판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여)씨와 B(22·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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