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들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 판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여)씨와 B(22·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C(3)군의 배를 때리거나 얼굴을 꼬집고 손 또는 손가락을 깨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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