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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추행 60대 징역 6년·12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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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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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1-22 |
친자녀 양육 의무 저버린 내연녀엔 집유 3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친자녀를 물리적으로 방임한 40대 내연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내연녀 고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