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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유포 협박 여중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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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뉴스

등록일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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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07.22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0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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