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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애아동에게 "서서 소변봐라" 체벌, 재활교사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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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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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활교사들이 장애아동에게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폭언과 체벌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인 C(여, 52세)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시설의 재활교사들 또한 아동들에게 학대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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