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 추진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스핌 | 등록일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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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7.26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