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아들을 학대해 뇌 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