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계층 아동에 통합서비스 지원 |
기사링크 |
언론사 |
웰페어뉴스 | 등록일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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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8.3 |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입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지원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양에 제한을 두는 등 입양 요건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