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입양촉진 특례법 개정..친부모 정보 청구 가능 |
기사링크 |
언론사 |
이데일리 | 등록일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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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7.31 |
앞으로 입양인이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