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정부, 입양촉진 특례법 개정..친부모 정보 청구 가능

기사링크

            

언론사

이데일리

등록일

2012-08-09

첨부파일

보도일

2012.7.31

앞으로 입양인이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러시아, 美 입양 요건 강화
  2. 다음글 올레길 사건 '화들짝' 경기도, 평화누리길 등에 CCTV 설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