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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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감코리아

등록일

2012-08-23

첨부파일

보도일

2012.8.16

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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