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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