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의심땐 부모 거부해도 현장조사 |
기사링크 |
언론사 |
서울신문 | 등록일 |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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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5 |
서울시가 4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조사원을 동원해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여서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민간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다 보니 강제성이 떨어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577-1391’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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