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선희의 시시각각] 부모 자격을 심사하라 |
기사링크 |
언론사 |
중앙일보 | 등록일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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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7 |
“이제 우리도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는 지난 통영 아름양 살인사건 범인 검거 직후에 긴급 소집됐던 대검 성폭력대책협의회에서 민간인 위원이 제기한 안건이었다. 당시 피해자였던 아름양이 ‘나홀로 어린이’였고, 아동 대상 범죄 상당수가 부모의 방임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점 때문이었다. 참고할 외국 제도도 많고, 우리도 부모의 보호 책임을 강화할 단계가 됐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생계활동을 포기하고 아이만 볼 수 없는 현실, 이런 경계선상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아 결론 없이 이날 회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