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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도 안 된 영아 학대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잇단 실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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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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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2-26 |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흔들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와 배가 고파서 우는 생후 11개월 아이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잇따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던 김씨는 2016년 9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A군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었다.
A군이 잠시 잠을 자다가 깨서 다시 울자 김씨는 A군을 안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그러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떨어뜨렸다. A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아들을 위·아래로 흔든 것은 우는 것을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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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