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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녀 정서적 학대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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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강원도민일보 | 등록일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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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2-20 |
부부싸움을 한 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 차량에 혼자 둔 채 마사지업소에서 잠을 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남성(본지 2017년 11월6일자 7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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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