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더 나은 미래] 초·중등 학교장도 아동 안전교육 의무

기사링크

            

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2-09-27

첨부파일

보도일

2012.9.24

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 교육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매년 1회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더 나은 미래] "학원 운영자·강사도 아동학대 신고해야"
  2. 다음글 인도, 6분에 1명씩 아이가 사라진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