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더 나은 미래] 초·중등 학교장도 아동 안전교육 의무 |
기사링크 |
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2-09-27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24 |
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 교육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매년 1회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