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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때문에… 성범죄자 8명 중 7명이 처벌 안받고 거리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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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2-09-27

첨부파일

보도일

2012.9.24

서울 남부 지역 일대에서 귀가 중인 여성 7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21일 기소된 '남부 발바리' 이모(35)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4명뿐이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해서 피해 여성 3명을 더 찾아냈지만, 결국 나머지 범행 혐의 3건은 기소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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