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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5세 여아 학대치사 40대女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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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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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10.3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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