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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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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간동아

등록일

2012-10-15

첨부파일

보도일

2012.10.8

8월 2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20여 차례 찌르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울산 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최소 5명은 될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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