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대’ 받고도 말 없는 아이들 |
기사링크 |
언론사 |
주간동아 | 등록일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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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10.8 |
8월 2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20여 차례 찌르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울산 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최소 5명은 될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